<용융아연도금 한국도로공사 관련 시방서>
(P.11-11)
3.2.2방식처리
(1)방호울타리의 레일 · 연결대 · 지주(캡 포함) · 볼트 ·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,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. 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 된 소재나 방청,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관련된 사항은 KS D 8308, KS D 9521에 따른다.
(2)아연도금은 모든 재료 표면의 녹, 먼지,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(3)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, 광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.
(4)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,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.
(5)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,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.
(6)모든 제품은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, 부재별 최소 아연부착량은 표11-3-4 와 같다.
다만, 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소재나 방청,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.
표 11-3-4 부재별 최소 아연 부착량
부재 |
방법 |
아연부착량 |
보, 연결쇠, 패들, 지주 |
KS D 8308 2종 HDZ55 |
550 g/㎡ 이상 |
KS D 3506 Z60 |
600 g/㎡ 이상 (양면3점법 평균부착량) |
|
기타 |
KS D 8308 2종 HDZ35 |
350 g/㎡ 이상 |
(7)아연도금 후 도장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.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로서 도막두께는 최소 20 ㎛로 하며 공장도장을 하여야 한다.
(8)아연도금 후 성형하는 경우로서 소재의 판금두께가 3.2 mm를 초과하는 경우 천공부 및 절단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식처리 를 하여야한다.
단, 소재의 판금두께가 3.2 mm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방식처리 없이 천공부 및 절단면의 부식성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소재 또는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별도의 방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