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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융아연도금 한국도로공사 관련 시방서

  • 인천정공
  • 2020-11-25 17:37:00
  • 1.220.160.2

<용융아연도금 한국도로공사 관련 시방서>

 

(P.11-11)

 

3.2.2방식처리

 

(1)방호울타리의 레일 · 연결대 · 지주(캡 포함) · 볼트 · 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 된 소재나 방청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관련된 사항은 KS D 8308, KS D 9521에 따른다.

 

 

(2)아연도금은 모든 재료 표면의 녹먼지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 


(3)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광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.

 

 

(4)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.

 

 

(5) 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.

 


(6)모든 제품은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, 부재별 최소 아연부착량은 표11-3-4 와 같다.

다만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소재나 방청방식처리 방식일 경우 사용할 수 있다.

  

 

표 11-3-4 부재별 최소 아연 부착량

부재

방법

아연부착량

연결쇠패들지주

KS D 8308 2종 HDZ55

550 g/㎡ 

KS D 3506 Z60

600 g/ 

(양면3점법 평균부착량)

기타

KS D 8308 2종 HDZ35

350 g/ 

 

(7)아연도금 후 도장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로서 도막두께는 최소 20 로 하며 공장도장을 하여야 한다.

 

 

(8)아연도금 후 성형하는 경우로서 소재의 판금두께가 3.2 mm를 초과하는 경우 천공부 및 절단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식처리  를 하여야한다.

소재의 판금두께가 3.2 mm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방식처리 없이 천공부 및 절단면의 부식성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소재 또는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별도의 방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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